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

대재산가, "최근 5년간 3231명 조사...4조2305억원 추징!"
김국현 과장, "세무조사 시, FIU 금융정보 유용하게 활용!"

도표는 대법인-대재산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조사사례.   
▲ 도표는 대법인-대재산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조사사례.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1일 국세청이 밝힌 20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5년간(’08~’12) 3,231명을 조사해 4조 2,30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세청 김국현 조사기획과장은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 7,438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탈루유형 >

<사례1>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

<사례2> 친인척 등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부를 편법 이전

<사례3>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주가 급증시킴

■ 대기업 등 사회 지도층 탈세...일반 국민에게 큰 박탈감 줘

김국현 과장은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들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탈법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등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김국현 과장은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 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과장은 "조사과정에서 FIU 금융정보는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 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전제,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원마련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처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관세청,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교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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