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478명은 제외하고, 신규로 선정한 1,020명에게 2013.10.1일부터 2년 동안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월에 선정한 710명을 포함 총 1,730명이 편리한 공항 출입국 우대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용대상자 선정은 "20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중 본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걸쳐 선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용대상자 1,020명 선정 현황》 ① ’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 526명 ②’13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 19명 ③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 475명 *(추천대상)․법인은 ’12사업연도 법인세 20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 ․개인은 ’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 *(추천제외)․조세포탈․체납 및 분식회계 등 사회물의 야기자 등 ․’11. 9월 및 ’13. 2월 기 선정된 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이용 방법 □ 이번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 ○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 진입 시 제시한 후 - 출국에 필요한 보안 검색을 받고, 모범납세자 전용부스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됨 -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로 진입, 입국심사 후 1층 짐 찾는 곳에서 짐 수령 후 귀가하면 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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