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준현 수지침사가 ‘노인복지기여자’로 선발돼 은평구청장의 표창장을 받아서 불광지회에는 연일 상복이 터졌다. 박정호 지회장은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례에 따라서 정당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서금요법 봉사활동을 전개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 소속 봉사단원들은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는 계속돼야 한다. 고령화 시대 최고의 건강관리법이다. 수혜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수지침·서금요법 봉사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한의사 단체들이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 자원봉사를 방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대가성 없는 수지침·서금요법 봉사활동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이준현 수지침사는 응암노인복지관 외 7군데에서 일주일 내내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인천시 소이작도까지 가서 서금요법(서암추봉·서암봉) 자원봉사를 실시해 섬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대가성 없이 무료로 실시하는 수지침·서금요법 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용의 양식과 같은 것인데 한의사 단체들이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 서금요법 자원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금요법 자원봉사는 계속 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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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지회장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회 소속 수지침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를 실시해왔다. 수지침·서금요법 자원봉사는 앞으로도 계속 전개 될 것이다”면서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례에 따른 정당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수지침·서금요법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소외된 이웃과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봉사단원들은 자신들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면서 연구하고 배운 수지침·서금요법 건강지식을 이웃들에게 대가성 없이 베풀고 건강한 사회와 의료비절약에도 도움을 줘 국가 의료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분들”이라며 “수지침·서금요법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의사 단체들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 주장하는 행위이고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지침·서금요법 봉사활동은 중단없는 전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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