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대폭 강화
"신고납부...7.25일까지 해야"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도표는 주민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 누락 추징사례.>   
▲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도표는 주민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 누락 추징사례.>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하는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사후검증에 따른 중점관리 업종을 명시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에 적극 나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7.25.까지)로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및 20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2013.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면서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만8천건으로 2012년 상반기(4만4천건) 대비 감소(△13.6%)했으나 추징세액은 20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국장은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 중점 점검했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참고> 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추징세액
-총계:3,013억원

▶개별관리 및 기획분석점검 소계(1,412억원)

- 과세 용역인 발코니 확장공사 면세 신고 건설업체(405)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125)

- 대형 음식점-유흥업소의 현금매출 신고누락(120)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면세 전용)분 매입세액 추징(68)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39)

-전문직-부동산임대업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기타(655)

▶부당환급 추징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1,601)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원정희 국장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한다"고 전제,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특히 원 국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또한 원 국장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음

특히, 원 국장은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20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해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면서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가세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임.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7.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법정지급기한인 8.9.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부가세 사후검증 추진
☞국세청,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제시]

□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 ・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기타 자세한 보도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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