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수지침사 연수교육 성료

2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2013년도 ‘호남지역 수지침사 연수교육’이 지난 15일 광주 YWCA 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오전 강의에서는 유태우 회장이 수지침 자원봉사는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판례를 설명하고 자원봉사를 적극 실시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 판례 수지침 자원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므로 한의학적 이론이나 방법 기구없이 독자적인 수지침 이론으로 서금요법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고 한국의 순수한 신의술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고려수지침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지침 자원봉사가 활발히 전개돼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위법이 아니므로 수지침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금요법 자원봉사에 참가해야 한다.

이날 유태우 회장은 수지침보다 서금요법이 더욱 우수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서금요법, 염파요법, 기감요법, 금경술, 오안혈, 오기혈, 독금혈에 관한 요점적인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서금요법(서암침봉)의 보제법을 소개하고 시연을 실시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회원의 허리·하지 증상을 거의 모두 제거시키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오후에는 김기종 학술위원이 당뇨병에 대한 특강과 ‘암 이기고 낫는 법’신제품 ‘경탄’ 사용에 관해서 유태우 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장 모(60대) 수지침사는 “연수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수지침사로서의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 시간이었다. 또한 2013년 하반기 수지침사 실력인증 연수교육에서는 음양맥진법, 오치방과 금경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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