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수지침'한의학 아닌 순수 한국의 신의술

한의학에는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이 없고 의료법에도 고려수지침은 없다
의료법에도 없는 고려수지침 탄압은 부당하다
한의계와 자원봉사센터-수지침 봉사활동 방해 즉시 중단해야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고 순수한 한국 신의술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고려수지침이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지침 자원봉사가 활발히 전개돼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대가성 없이 실시하는 수지침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

고려수지침은 현재 국내에서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중국, 중동 국가 등 세계 곳곳에 보급돼 국위선양과 세계인의 건강관리법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수지침 애호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려수지침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이다.

수지침 봉사활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당한 자원봉사 활동이고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다. 특정 한의사 단체들이 대법원 판례를 왜곡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지침 자원봉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고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는 판례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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