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당부!"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초과 경우...명단공개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국장은   
▲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국장은 "올해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기한내 신고(과소신고 포함)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세원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이다.
*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11조5천억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18조6천억원)

따라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국장은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미신고자 제보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된다"고 전제,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면제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고의무 면제자 :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등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상장주식(예탁증권 포함)
* 내년 신고부터 모든 금융자산으로 신고대상 확대

□ 신고기준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6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 금액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과태료 부과기준---*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1)20억원 이하...해당 금액의 4% ( 3% )

2)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7%(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3)50억원 초과

...2억9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 2억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9% )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가능
* 내년 신고부터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 미신고자 제보포상금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