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이다. *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11조5천억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18조6천억원) 따라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국장은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미신고자 제보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된다"고 전제,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면제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고의무 면제자 :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등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상장주식(예탁증권 포함) * 내년 신고부터 모든 금융자산으로 신고대상 확대 □ 신고기준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6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 금액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과태료 부과기준---*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1)20억원 이하...해당 금액의 4% ( 3% ) 2)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7%(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3)50억원 초과 ...2억9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 2억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9% )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가능 * 내년 신고부터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 미신고자 제보포상금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