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조세정의 확립

"성실한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국세청이 제시한 경과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액의 급여-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도표.   
▲ 국세청이 제시한 경과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액의 급여-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도표.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와 관련,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 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법인-대재산가-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과제 >

1)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 불공정거래, 편법 상속 증여

2)고소득자영업자
-차명계좌, 현금거래 탈세, 가공비용 계상

3)세법질서 민생침해 사범
-불법 사채업, 주가조작, 가짜 석유, 자료상 등

4)역외탈세자
-해외발생소득 은닉,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김영기 조사국장은 이 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지하경제양성화의 핵심 분야로 지정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금년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천798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이 날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제,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

○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임

김영기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도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침해탈세자, 세법질서 훼손자에 엄정 대응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했으며,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가겠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반면에,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 조업중단 조치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123개 개성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단 정상화시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였으며, 부가세 환급금 85억원도 조기에 지급하였음

□또한, 장기성실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해 나가겠음

■ 향후 추진 계획

김영기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FIU 정보 활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탈세를 근절함으로써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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