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00억, 탈세 신고 포상금 확 올렸다"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조정목 세원정보과장은 "2013년 1월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고 전제, "아시아경제에서 4.18일자로 보도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한도액은 현행(10억원)대로 그 금액이 유지된다. 탈세제보 항목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대부업자 탈세 ▶학원비-부조리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명의위장사업자 ▶부동산투기 ▶해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 ▶사이버탈세(전자상거래 등) ▶그외 탈세(수입누락-허위경비 등) 등에 대한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에 의한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의해 아래 열거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집ㆍ이용목적(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수집대상 개인정보(본 화면상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ㆍ이용기간(접수일로부터 2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신청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를 클릭하면 된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