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과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개별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국세청 신광동 통계기획담당관은 해명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에서 4월16일 보도한 , '신규로 국회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종합소득금액 100위 명단과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신 과장은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과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개별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하고, 다만, 10개 단위로 묶어서 통계 형태로 제공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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