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0만명...오는 25일가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 "불성실 신고시 엄정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하게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하게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 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하게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사 예정신고와 관련,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된다.

국세청 한재연 부가세과장은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3.1.1.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료상‧부당환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에 불편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보도자료 주요내용 요약]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한 건에 대해서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공하였음
* 4.13.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4.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5.10.)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4.20.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림

□ 또한,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 보세요

가.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2/102→4/10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104분의 4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종전 공제율 : 102분의 2)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나.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②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함(붙임5)...[보도자료 참조]

○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공급하는 아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②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라. 유방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그외 미용목적 유방확대‧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 상기 “나~라” 개정사항 모두 2013. 2. 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번 자로에 대한 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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