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와 전쟁 선포"

"의료업종-대재산가-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역외탈세" 중점조사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선정 중점관리할 대상 분야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201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보도자료 요약]

□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임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음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6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3만개에 달함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임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음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임

○먼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음

○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임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임

-특히,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임

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본격 추진

□국세청은 지난 2월 27일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세무조사에 이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하였음

1)대재산가의 음성적인 부의 축적, 은닉과 대물림에 엄정 대응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하여 1조 1,18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조사결과 자녀회사에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편법적 탈세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음

*[붙임] (사례1) ‘자녀 보험료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현금 증여’
(사례2) ‘자녀소유 법인에 우회거래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사례3) ‘자녀회사에 사업권 저가양도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탈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임

2)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지난해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정보교환 개시 등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와 다양한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한 결과,

○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하여 총 8,25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붙임] (사례4) ‘국내법인의 해운소득을 해외 위장계열사로 이전’
(사례5) ‘수입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법인자금 해외유출’<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탈세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역외탈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역외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혐의자 11건에 대해 금일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최근 거액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결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소득을 해외에서 수취․은닉하고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하거나,
*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거주자의 해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분석중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

3)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근절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2,897억원을 추징하였음

○조사결과 연 365%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사채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붙임] (사례6) ‘거액의 자금을 전주로부터 모집한 사채중개업자’
(사례7) ‘사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사례8)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대여하고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음성적인 불법 사채는 신고 되지 않는 지하경제일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불법․폭리․갈취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임

○이에, 국세청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차명계좌․고액 현금거래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 금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철저하게 동시조사하고,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임

□앞으로도 불법 사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정보수집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4)사이버 지하경제로 변질된 인터넷카페, 해외구매대행업체 조사

□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이 신종 지하경제로 변질되어,

○ 국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신설(’12년 4월)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탈세 조사에서 총 893억원을 추징하였음
*[붙임] (사례9) ‘온라인쇼핑몰의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를 이용한 탈세’
(사례10) ‘인터넷 불법도박업체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

□ 또한, 최근 탈세혐의가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스마트폰 등 IT 환경의 발전으로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급증하자 공동구매․바이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 의뢰업체와 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을 바이럴 마케팅하면서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인터넷카페 운영권을 00억원에 주고받은 사례
◈회원수 100만명 이상의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누락하고, 사업자등록도 안한 사례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 Virus와 Oral의 합성어,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광고 비용은 건당 100만원 내외)
* 주요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 수수료는 제품 총판매가의 10%∼25%임

○또한,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판매업체인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업체 중 일부가 해외구매를 이유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종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Ⅲ.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

○특히,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음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음

□또한,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세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납세의식 제고와 FIU금융정보 활용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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