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및 업종 추가-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등 대상(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한 예방조치(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일환으로 '금융정보 활용평가위'를 신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제안했다. ■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지하경제 양성화 중점관리 분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병원, 학원, 예식장,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골프장 등 * 이들 업종은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30만원 ▲이들,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10만원으로 낮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 양주, 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접근 확대 -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 차단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 신설 * 동 위원회에 대한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 받는 등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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