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10만원으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수확보 방안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 기재위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 기재위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기준이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재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및 업종 추가-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등 대상(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에 대한 예방조치(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일환으로 '금융정보 활용평가위'를 신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제안했다.

■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지하경제 양성화 중점관리 분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병원, 학원, 예식장,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골프장 등
* 이들 업종은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30만원

▲이들,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10만원으로 낮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 양주, 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접근 확대

-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 차단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 신설
* 동 위원회에 대한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 받는 등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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