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제외

정기법인세조사 제외,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대상

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은   
▲ 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은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9천개)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정기 법인세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2148개사 라고 밝히고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3~10%)의 70% 수준인 2~7%로 완화 했다.

올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31은 일요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000개로 지난해 48만4000개 보다 4만8000개가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를 당부했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나아가 국세청은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오는 3.5(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붙임1 「홈페이지에 구축될 내용」 참조[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붙임4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참조

따라서 국세청은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70개 업종의 빈번한 탈루유형 등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1(수), 중소기업 6.3(월)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2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2,148개임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지난해(3∼10%)의 70% 수준인 2∼7%로 완화하였음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12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법인 2%, 3백억~1천억원 법인 4%, 1천억∼3천억원 법인 7%

금번 신고기간 중에 또는 6월중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붙임2)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올해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전자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제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조세제도를 잘 챙겨보면 유익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 87.7%, 제조업 생산액 47.6%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음.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요약」[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R&D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음.

■외국법인 신고 및 해외투자법인의 국제거래자료 제출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 4(월)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 해외자회사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가 추가되었음.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조회 가능

□국외특수관계자의 해외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번 신고분부터 ‘홈택스(HTS)’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법인의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홈택스(HTS)’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미제출되어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신고분석2과)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후 조회가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1(월)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5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참조
붙임6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과 의무」 참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공익법인) 참고
또한,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결산서류공시)에 결산서류 등을 정확히 공시하시기 바라며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일반 국민들도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내용을 열람・출력・다운로드 가능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

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부이사관)은 "지난 1.29.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인세 신고 후 주요 사후검증항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9천개)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 과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제,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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