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제대로 안하면 큰 코 다쳐

국세청, 위장가맹점 세금추징...사직당국 고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거나 결제거부, 카드 사용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위장가맹점 등에 대해 국세청은 적발 시 세금추징은 물론, 직장 폐쇄 조치 등에 이어 검찰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한 축으로 시행되는 것인데다 최근 국세청이 조사국 요원 400명 증원과 100명에 달하는 요원(체납징수 전담) 등 모두 500명에 대한 직원을 서울청 등 전국 6개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 조사요원은 금명간 지방청 각 조사국 과(팀)에 전격, 배치된 후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조사 사각지대'에 중점 투입될 전망이다.

■ 국세청+여신금융협회 합동조사 관리[요약]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신고

☞신고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과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의해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 되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만 신고

※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67, 0768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가까운 세무서 등에 우편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포상금 지급 등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 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부과와 신고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동일인 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함.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

※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함.

☞신고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a.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b.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c.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신고방법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작성,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아래 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①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③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포상금 지급 등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을 지급(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한하여 지급)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및 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임을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한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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