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 보건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차관급인 식약청(청장. 이희성)이 복지부의 둥지를 떠나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사실상 입법제정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견상 기존에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 정책 등이 식약처로 이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 복지부, 의약정책 고수 위해...의약안전본부 설치안 인수위에 보고한 듯 그러나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품+의약 정책 가운데 식품정책은 식약처로 넘겨줄 수 있어도 의약정책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정책인 관계여서 계속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식약청은 이제 식약처로 승격하고 입법권을 보유한 만큼, 차관급 외청일 때와 업무의 성격과 편재, 위상 등이 달라져 격에 맞게 그에 준하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부 산하에 '의약안전본부'를 설치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부 안을 지난 인수위 보고 때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놓고 인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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