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위반 땐 '기업 명단' 공표

의료기관-약국 등은 업무정지...강력 제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도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기업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미지와 주가하락 등은 물론, 매출하락과 영업손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명단공개 조치는 리베이트 근절에 적잖은 처방전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위반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반한 제약사 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제정'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인증취소기준안에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의 경우 '3년간 인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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