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강행 논란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인수위 정문 앞서 항의 시위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80여 단체가 중기청이 시행하려 하는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강행과 관련, 삼청동 인수위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및 시위를 갖고 있다.   
▲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80여 단체가 중기청이 시행하려 하는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강행과 관련, 삼청동 인수위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및 시위를 갖고 있다. 
  
중기청이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려 하자,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비대위와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인수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

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상공인단체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②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법으로 전락하여 전체 5%에 불과한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잘못된 법이다.

③ 잘못된 법은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청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혹 불러온다.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가발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등 80여 소상공인단체들이다.

이들 80여 단체는 10일 (목) 오전 10시30분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심각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이를 강력 성토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촉구문에서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고심과 노력을 무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와 다르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외식업 등 80여 참여단체와 함께 삼청동 소재 금융연수원 앞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법에 의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성 자체를 중단하고,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다수의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 기자 회견문 전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추진’ 즉각 중단 및 법안 개정 촉구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중 지난해 개정된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대의명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실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95%의 절대다수인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법은 오히려 소기업 소상공인 위에서 군림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도 채 안 되는 극소수의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은 절대 다수인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현행법은 절대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지원 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묵묵히 일해 온 정통성 있는 소상공인단체들을 단 시간에 급조하듯 만들어낸 규제를 내세워 단체를 실사하여 그 적격여부를 따지는 것은 많은 단체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단체에 불리한 잣대를 기준 삼아 단체의 적합성을 충분한 예고기간 없이 실사하여 부적격이란 낙인을 찍었고, 우호적인 단체만을 적격단체로 선정하여 몰아주기 식 지원의 발상으로 이는 6백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에게 혼란과 더 큰 분란을 조장하여 결국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우매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오랜 소상공인들의 바램을 풀고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실천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95%에 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안이 긴급 개정될 때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법의 지원 대상인 설립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 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졸속이란 비난과 특정단체에 대한 비호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협회들이 배제되는 현 상황은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표 김경배)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또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육성・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체가 되어 지원받게 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의도는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 국가적 행위이다.

또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설립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을 업고 마치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일부 협동조합에만 지원을 몰아가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부당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미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과 현행법 개정 당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감안하여 잘못된 법을 서둘러 집행하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역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특정한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또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 이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 우리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 시행되어 일부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해 현행법이 교묘히 이용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비영리 협회와 그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의 면밀한 재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준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므로 이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국회에 보내는 청원문

이상 우리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기업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우리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고통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동지들의 귄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소상공인단체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함.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남상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인복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

[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고시원협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사)한국방역협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한국자동차미용협회,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사)한국패션쇼핑몰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복진흥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사)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사)세계중소기업연맹한국연합회, (사)대한가발협회, (사)한국씨니어노인복지센터,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대한체형미.체형관리사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장례관리사협회,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한국네일협회, 한국다문화결혼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한국전통민속5일장총연맹,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사)한국닥종이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요가협회, (사)한국판촉물제조협회, 한국고전머리협회, 대한체형관리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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