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에...제약계 충격!"

"복지부에 항의...소급적용+과거에 안주한다"
제약계, "인증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해야" 주장

계사년 새해 벽두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놓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 왼쪽)과 제약계를 대표하는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적잖은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약계는   
▲ 계사년 새해 벽두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놓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 왼쪽)과 제약계를 대표하는 이경호 제약협회장이 적잖은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약계는 "정부가 제약사의 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우려가 앞선다"며 정부 실무자와 제약사가 상호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 기준을 재정립 해야함을 적극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접한 제약협회 등 제약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약계가 복지부의 인증취소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대목은 "복지부가 말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극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이경호 제약협회장(사진 오른쪽)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우리 제약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제,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입안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내 굴지의 제약사 한 고위 임원도 "정부 스스로가 과거에 안주하는 면이 적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실례가 바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와 관련, 혁신형 제약 인증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해 혁신형제약 인증취소는 인증이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로 변경해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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