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초음파 건보혜택 확대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건의료분야, 건강정책분야, 장애인지원분야, 저출산·고령화분야, 보육분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본지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건강정책, 저출산·고령화분야를 요약, 정리해 게재한다.

◆보건의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본인부담 50%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늘어난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정책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그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혜택받는 이들이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됐으나,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해 제공된다.

또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을 지급받게 된다.

구득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