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공약을 통해 "국민의 생활 변화로 3대(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질환자의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 응급처지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심폐소생(CPR)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가 부족하고 , 도서-산간 고립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 국민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 20% 대비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 국민 생명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를 비롯,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등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OECD 국가 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해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와 구급을 대폭 강화하고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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