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약후보, 여론조사 공표금지 경고 받아

선관위, 재발시 피선거권 박탈 등 엄정조치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 ‘선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기호2번 조찬휘 후보에게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조찬휘 후보가 인뱅크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지역별 판세분석 형태로 전문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피선거권 박탈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찬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한 전문지에 대해서도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기사화 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 발표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세, 열세, 경합, 추격 등의 판세분석한 내용도 공표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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