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 명단 공개

체납자 신상공개 통해..."체납발생 억제+성숙 납세문화 정착" 도모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참고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절차
-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자가 2011년보다 5.5배 대폭 증가*했다.

* 공개인원 : 2011년 1313명 ⇒ 2012년 7213명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명단공개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고액 현금거래 등 금융정보 접근권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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