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12.17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의무자, 2012.6.1현재-인별 소유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초과자" 대상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납부와 관련,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납부와 관련,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현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 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해 오는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했다.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7)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국세청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임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7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 종부세 납세편의 제공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기도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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