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 호주산 쇠고기 등급 알지 못하는 점 악용 판매

S등급 표시 최상급 인줄 알고 구매, 너무 질겨 씹을 수 없어 버리기도...

  
“쿠팡의 호주산 소갈비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광고 문구가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을 주었고, 무엇보다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 등으로 더욱 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냐”고 하시며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하시며,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소리더군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국내산 한우의 경우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하여 1++, 1+,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건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으로서 갈비의 덧살로 불리는 것으로 중저가 갈비의 종류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면서 11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7,120 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 따라 쿠방은 시정 명령과 함께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이 됨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성과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등급 표시가 안 될 경우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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