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분납은?

11.30일까지 납부 안한 세액 중 분납세액은...
"납세고지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13.1.2~15일경 발부"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과 관련 이를 제 때(11.30)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전액 납부와 분납세액 제외 금액 납부경우로 구분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분납세액의 납부

-11.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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