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의약계는 이 사건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긴장과 불안함 속에 향후 검찰의 조사방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 제약업계...연말 대선 앞두고 기업 길들이기 아닌지? 더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검찰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혹시 기업 길들이기가 아닌 지 노심초사 하며 내부 입단속령과 함께 제약산업 경기에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임원은 "이 번 D제약사 압수수색의 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검찰이 작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제, "검찰이 '플리바기닝' 제도를 적극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연말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강조했다. ■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제도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더 큰 사건의 증거제시 시에 감형제도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도다. 이는 검찰이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기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보건의약계..."복지당국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 등 최소화 해야 주문"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15일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약 15개사에 대한 인증취소 등 처벌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기업이 인증취소 조치를 당할 지 여부는 물론 기준 발표 이후에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뜻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올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제약강국 5개년 계획'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기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에 적극 주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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