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내부고발자 입단속...초 비상 경계령!

검찰, 리베이트 제공-수수혐의 조사...플리바기닝 적용
복지부, 11.15 혁신형제약 취소기준 발표놓고 고심

'약가인하-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리베이트쌍벌제' 등 3대 악재로 멘붕상태에 빠진 제약산업이 자칫 붕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검찰이 국내 굴지의 대형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무관치 않고, 나아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업 옥죄기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의약계는 풀이하고 있다.   
▲ '약가인하-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리베이트쌍벌제' 등 3대 악재로 멘붕상태에 빠진 제약산업이 자칫 붕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검찰이 국내 굴지의 대형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무관치 않고, 나아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업 옥죄기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의약계는 풀이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국내 굴지의 D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리베이트 제공혐의)으로 정관계와 경제계 등 사회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출처가 내부 고발자인 것으로 밝혀져 제약업계가 '내부직원 입단속-경계령'이 떨어졌다.

특히 보건의약계는 이 사건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긴장과 불안함 속에 향후 검찰의 조사방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 제약업계...연말 대선 앞두고 기업 길들이기 아닌지?

더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검찰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혹시 기업 길들이기가 아닌 지 노심초사 하며 내부 입단속령과 함께 제약산업 경기에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한 임원은 "이 번 D제약사 압수수색의 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검찰이 작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제, "검찰이 '플리바기닝' 제도를 적극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연말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강조했다.

■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제도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더 큰 사건의 증거제시 시에 감형제도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도다.

이는 검찰이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기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보건의약계..."복지당국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 등 최소화 해야 주문"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15일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약 15개사에 대한 인증취소 등 처벌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기업이 인증취소 조치를 당할 지 여부는 물론 기준 발표 이후에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뜻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올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제약강국 5개년 계획'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기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당국에 적극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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