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등 6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제재 또한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리베이트 단속기관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기관이 조속히 출범, 약제비 관리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약제관리 방향 및 기관 감사원이 밝힌 건강보험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약제관리 방향' 중 '약제비 절감'을 위해 ▲가격관리 ▲사용관리 ▲유통관리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우선 '가격관리'와 관련, 합리적인 약가결정 및 조정으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관리'의 경우 안전한 약제사용, 불필요한 약제사용과 부당-허위 청구방지 및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 유도를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등 3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관리'는 효율적인 보험약제비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검찰-경찰-공정위-국세청-각 지방단체' 등이 중점 관리하고 있다. ■ 감사원...그 간의 감사과정 ▷관련 자료수집:2012.1.10~1.19(복지부-심평원 등) ▷37일간 실지조사:2012.2.6~4.6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질문-답변 거치는 등 의견수렴 ▷감사원:내부 검토과정 거침(2012.10.11-감사위원회 의결, 감사결과 최종 확정) 한편 감사원은 이 번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사용-유통관리에 이르는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 번 감사결과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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