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검경 합동감시 착수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취급업소...11월말까지
적발기관, "업무정지-고발조치도 병행"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연예인-의사'가 과다하게 사용, 사회적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프로포폴(수면마취제=우유주사)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복지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검경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의료기관 및 업소 등에 대한 합동감시가 본격 착수됐다. 검경의 합동감시 기간은 이달 초 착수, 오는 11월말까지 집중 실시된다.

합동 감시대상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을 다량 구입하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복지부와 검경의 주요 점검사항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사용 여부를 비롯 ▷과다 처방 ▷허가사항 외 사용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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