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 권리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처방전 2매 처벌규정 신설보다, 조제내역서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원협회 조사결과 대다수 국민이 처방전 1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자 9~10일까지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 1275명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1275명 중 1200명(94.1%)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3년 충청북도 의사회 조사에 의하면 도민의 77%가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처방전 1매 + 조제내역서 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다는 것"이라며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환자의 알권리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염려만 더욱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현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됐는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 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료계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제내역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도 조제내역서가 필요하고 밝혔다. 협회는 2011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예를 들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해 약가 차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약국이 조사약국 110개 중 무려 108개(98.2%)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약과는 다른 싼 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약품 유통이 대단히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과 달리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제도의 정착과 바코드와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유도하고, 가뜩이나 불편한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들을 더욱 귀찮게 하고, 잘못 관리하는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오히려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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