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는 배재되고, 처방권이 양방의료계로만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실제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으며, 양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와 한의사 천연물신약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최근 한의협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에 의해 주도된 한약강탈 및 말살공작 타파에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의 특별투쟁기금을 거출키로 했다. 특히 전국 이사 및 전국 비대위원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해 잘못 알려진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운영 예산과 관련, 오는 14일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비대위가 요청한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기채 등의 현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한의계 전체가 비대위의 투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명칭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성명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은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한약말살 공작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 앞에 사죄할 것과 관련자 전원의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독립 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의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의 문제와 관련, 비대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사 업권의 존폐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로, 식약청 국정감사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슈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모토아래 한의약의 전문인인 한의사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전하고, 비대위 출범 과정과 1, 2차 회의 및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활동 상황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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