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사무장병원…복지부 관리 업무 '태만'

문정림 의원,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그동안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면허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로 과잉진료․비급여 위주의 진료, 보험사기 등 비의료인 개설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특히 2011년 4월 29일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의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미리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이는 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다"며 "특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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