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빵집과 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17조400억원의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에 대해 수수료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신세계SVN은 대형마트 이마트에 '데이앤데이(베이커리)'와 '슈퍼프라임 피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델리)' 브랜드 등을 입점시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지난해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비율은 93.2%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계열사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최고 13% 포인트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신통찮던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계계 계열 3사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846억7800만원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총 62억17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 SVN의 베이커리 부분 지원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증거들이 나타났다"며 "특히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대기업그룹 소속회사가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부문을 과도하게 부당지원하며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라며 "이처럼 신세계그룹의 부당 지원 덕분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데이앤데이', '슈퍼프라임 피자'를,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브랜드로 베이커리사업을,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 브랜드로 델리사업을 운영해 왔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 베이커리 시장은 프랜차이즈 부문(47.5%), 인스토어 부문(31.8%) 및 양산 빵 부문(20.7%)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규모는 약 3조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점포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의 브랜드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또 삼립식품, 기린 등 이른바 '양산빵' 업체의 비중은 전체 베이커리 시장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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