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룸살롱은 건전한 성문화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경제사범일 뿐 아니라, 근로의욕 마져 상실케 하는 악질-퇴폐조장 업종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탈루는 경제적-사회적 선순환 측면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그에 따른 처방전이 뒤따라야 함은 불문가지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은 수십여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 호화스런 룸살롱을 운영하던 업주가 전표 등 원시자료는 원천적으로 파기한 뒤 실제 매출기록은 개인 USB에 보관해 오던 것을 대대적인 세무조를 전개, 이를 적발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이 룸살롱 대표는 현금 주대의 경우 직원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0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67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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