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장이 탈루한 금액은 현금수입 195억원으로 그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가 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도 유도해 결국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이같이 어마어마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 더욱이 그는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자료를 은닉하는 등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하면서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치밀함(?)까지 선보였으나 '뛰는 병원장 위에 나는 세무조사팀'의 조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가장 관심갖고 보는 분야는 신용카드 결제도 결제지만, 과연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는지 여부다. 조사팀이 이 병원장의 전산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무려 304억원에 달했다. 검찰고발은 당연지사.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병원장의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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