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치과-한의원-유흥업소 등 세무조사

고소득-민생침해 사업자, 173명 세무조사 실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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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들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 등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래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음성적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2년 상반기 조사실적〉

∙고소득 자영업자 :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 조사, 탈루세금 2229억원 부과

∙민생침해 사업자 : 대부업자, 학원, 장례식장 등 79명 조사, 탈루세금 1744억원 부과

이와 관련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20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해 이를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업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기타업종(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 287억원 부과

김형환 조사2과장은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주요 조사 사례 (붙임 참조)

▶(사례 1)=비밀사무실을 만들어 매출자료를 은닉하고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병원 적발, 관련세금 80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 부과

▶(사례 2)=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은 친척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모텔 매출자료는 비밀객실에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업주 적발, 관련세금 79억원 추징

▶(사례 3)=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변호사 적발, 관련세금 5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

▶(사례 4)=미국수학능력시험(SAT) 준비 학생을 상대로 족집게 강의를 실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탈루한 학원사업자 적발, 관련세금 15억원 추징

■ 현금수입 탈루혐의·민생침해 사업자 등 173명 세무조사 착수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현금수입 탈루혐의 사업자> 등으로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를 비롯,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해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원.

또한 종업원명의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호황을 누리면서도 식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명 음식점.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고급주택을 임대ㅗㅔ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업자.

주말반・선행반・방학캠프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입시학원 등이다.

■< 민생침해 사업자 >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고 고리 이자를 수취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악덕 사채업자.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다단계로 방문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해 사주일가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자.

세법개정(2012.2.2)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 무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해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산후조리원.

저가 수입 농산물로 만든 폐백・이바지 음식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폐백・이바지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광고비・재료비를 과다청구해 가맹점의 수익을 갈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이다.

■ 향후 추진방향

김형환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또한,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면서도 "특히, 2월 법 개정으로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FIU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아직은 조사착수 이후 단계에만 활용 가능해 탈루혐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향후, 탈루혐의 분석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이 확대된다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적발에 크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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