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前 조기 지급

"태풍피해 등 어려움 겪는 저소득 가구 실질적 도움되도록"
"올 60세이상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국세청이 세금과 관계없이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6천억원 규모로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 국세청이 세금과 관계없이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6천억원 규모로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저소득층이 국세청으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추석 前에 본격 지급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93만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91만3천 가구 중 73만5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9%)에 대해 597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 원(48.5%)이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송성권 소득지원국장은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168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특히,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원(작년 대비 549억 원 증가)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노년층 부부가구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년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만4천 가구로 지난해(4천 가구)보다 10만 가구 증가했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월13일부터 개별통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 적극 구제

특히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체납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백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했다.이는 전년보다 대상인원은 416명(395%), 지원금액은 4억원(400%)이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만7천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해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물론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청, 심사 등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준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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