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재산 은닉 정밀 세무조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 검검 착수
올 계좌신고 크게 증가...미신고협의자 기획점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1)...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 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사례1)...해외부동산 등 국외자산 취득을 위해 고액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 보유함에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해외재산 은닉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강력 실시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조6천억원(61.8%↑)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했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가 증가했다.

이같은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금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2011년) 2조5천억원 ⇒ (2012년) 9조2천억원
※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2011년) 73억원 ⇒ (2012년) 1,003억원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달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 금년 점검계획(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국세청은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41명)를 선정하여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기획세무조사는 지난 7.9. 착수

○ 또한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심층분석을 통해 금년중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자금원천, 관련소득 탈루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 의뢰
* ’11년 보유계좌 미신고 적발시, 미신고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

○ 한편, 금년에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한후신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성실신고 유인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 2012년 세법개정시 추진사항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

∙계좌잔액을 기존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역량 강화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국제공조 강화, 해외세정연구관 파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적극 활용

○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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