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인증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 12~3개 제약사가 인증취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사유는 '리베이트 수수-제공혐의'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대해 주무당국인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후속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현 상황하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고, 현행법 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처벌결과를 보고 난 뒤 내부지침을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제약산육성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과 관련, 당초 제약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법 상으로 인증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제출한 경우를 면밀히 파악 중" 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에서 일부러 감추려 한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인증에 흠결(결격사유)이 발생하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결국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정부의 처벌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날 상황인 가운데 비록,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 그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따라서 그 시기는 이달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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