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당 김남수(97) 옹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을 가르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뜸 시술이 한방에서 주요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판단했다”며 “김 옹이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수년에 걸쳐 100억원의 후원금 등을 받은 것 등에 미뤄 영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용인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밝히고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강생 및 65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여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를 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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