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고의-지능적 부당환급자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영세사업자 신고편의-가뭄 등 재해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 기간 중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 기간 중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201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에 들어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7.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2만 명(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2. 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7.18.부터 서비스 예정)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 기간 중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설명했다.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건당 1만 원, 공제한도 연 30만 원)

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위 ①, ② 사항 2012. 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③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 위 ③, ④ 사항 2012. 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
* 2012. 2.2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추징사례>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한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추징

▴카드결제 시보다 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올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요내용(요약)

▲신고대상 기간 : 2012. 1.1.~6.30.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1.~ 2012. 6.30.

□ 신고․납부기간:2012. 7.1.~7.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영세사업자의 전자신고 편의 증대를 위하여 업종별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 제공

○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을 개발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함

- 한 화면에서 매출 및 각종 공제를 모두 입력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업종별로 작성할 부속 서식(3~6종)을 맞춤형으로 제공

- 이용대상자 :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홈택스에서 7.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하여 합계표 오작성 방지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공제세액 자동 조정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신고자가 확인 후 자동입력되도록 개선

□신고서 작성완료 후 미전송 종료하는 경우 알림 기능 제공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착오로 미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송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미전송 상태임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 제공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되어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가뭄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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