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2. 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7.18.부터 서비스 예정) 국세청은 이번 신고납부 기간 중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9.)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설명했다.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건당 1만 원, 공제한도 연 30만 원) 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위 ①, ② 사항 2012. 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③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 위 ③, ④ 사항 2012. 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 * 2012. 2.2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추징사례>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한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추징 ▴카드결제 시보다 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건물 신축 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 ▴접대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등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올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요내용(요약) ▲신고대상 기간 : 2012. 1.1.~6.30.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1.~ 2012. 6.30. □ 신고․납부기간:2012. 7.1.~7.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영세사업자의 전자신고 편의 증대를 위하여 업종별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 제공 ○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을 개발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함 - 한 화면에서 매출 및 각종 공제를 모두 입력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업종별로 작성할 부속 서식(3~6종)을 맞춤형으로 제공 - 이용대상자 :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홈택스에서 7.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하여 합계표 오작성 방지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공제세액 자동 조정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신고자가 확인 후 자동입력되도록 개선 □신고서 작성완료 후 미전송 종료하는 경우 알림 기능 제공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착오로 미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송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미전송 상태임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 제공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전환되어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가뭄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