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민생침해 탈세 정밀조사

7.10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일제조사 착수
국세청, "반사회적-민생침해 탈세자 근절 주력"

건강보조식품에 속지 마세요!...관광버스를 동원,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선심성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노인들을 회사 홍보관에 초청, 홍삼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한 민생침해 탈세자가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았다.<사진은 국세청이 밝힌 모 건강보조식품 회사 홍보관.>   
▲ 건강보조식품에 속지 마세요!...관광버스를 동원,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선심성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노인들을 회사 홍보관에 초청, 홍삼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한 민생침해 탈세자가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았다.<사진은 국세청이 밝힌 모 건강보조식품 회사 홍보관.> 
  
국세청이 하반기에도 역외탈세자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 이를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역외탈세 4897억원을 또 민생침해 탈세 2114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0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서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외에 SPC를 설립해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역외시장의 규모는 1980년대 이후 급팽창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서류상으로나마 조세피난처를 거치고, 은행업에 관련된 총자산의 절반 이상과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3분의 1이 역외 세계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 (출처 : 니컬러스 색슨 著, 보물섬 2012)된다.

특히 임환수 국장은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초래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공조 체계, 해외 정보수집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조사에서 총 9637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역외탈세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나아가 상반기 적발된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사례

▷[사례1]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거액의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사망 직전에 인출하여 사전 상속하고 탈세한 사례 (1,515억 추징)

▷[사례2]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그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에 허위투자한 뒤 해외에서 인출하여 유용한 사례 (680억 추징)

▶[사례3]국내 상장기업에 우회투자할 것을 기획하고 스위스에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사례 (133억 추징)

▶[사례4]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투자하여 벌어들인 국외발생소득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불이행한 사례 (152억 추징)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혐의자 40개 업체에 대해 7월 10일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금번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외국 과세당국의 조세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에서 역외탈세혐의자를 선별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수취하고 법인세를 탈루,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미이행한 사례, 위장 비거주자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상반기, 국세청에 적발된 민생침해 주요 조사 사례

▲일례로 해외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대가를 별도의 해외계좌나 해외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엔터테인먼트사 탈세 사례

임환수 조사국장은 "하반기부터는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전제, "이는 그간 금융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는 7월말 스위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할 것이며,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정보교환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

국세청은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악덕 사채업자와 FTA 수혜품목, 서민밀접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해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킨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사채,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총 2114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했다.

○ 상반기 적발된 민생침해 주요 조사 사례

▶[사례5]사채업계 큰손으로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연 1,400%의 고리로 대여하며 이자는 선취한 뒤 원금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사례 (196억 추징)

▶[사례6]순박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안내하여 건강제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한 사례 (274억 추징)

▶[사례7] 상조법인의 사주가 상조부금을 횡령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 (103억 추징)

▶[사례8]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판매가격은 내리지 않고 원가를 부풀려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유용한 사례 (50억 추징)

하반기에도 국세청은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와,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탈세한 유통업체를 철저히 색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 하반기,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9일(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조사국장 회의는 정기인사로 조사관리자가 대폭 바뀐 상황에서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이현동 청장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는 한편,‘역외탈세 차단’,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국장 회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청 조사과장까지 참석시켜 부조리 방지에 대한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초빙해 직접 ‘세무조사에 대한 쓴소리’를 청취하고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 불만-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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