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돌봄을 받는 새터민은 대전성모병원에서의 입원 및 외래 치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받을 경우, 진료비 전체 금액 중 본인부담금 50%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박재만 원장은 “우리지역 내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함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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