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한데 이어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출점 거리를 각각 제한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치킨·피자의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 피자 5천여개로 추산하고 있고,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활성화된 업종이다. 특히 치킨업종의 경우는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상위 2개 브랜드를 보면, 가맹본부가 계열사인 회사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출점시켜 영업지역 분쟁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1000억원 이상인 치킨 상위 업종 5개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아직까지 미미하나 예방적차원에서 거리 제한을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장의 리뉴얼 주기 역시 7년으로 하고 리뉴얼시에는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지원지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치킨업종에 추가내용으로는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했고,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로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70%이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 ◇ 치킨업 5개 가맹본부 신규출점 제한 '800m' 5개 가맹본부는 제너시스비비큐(BBQ),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이다. BBQ와 BHC는 동일 계열 회사다. 이들은 배달업종의 특성상 내점업종인 제과·제빵업종 거리 제한보다 영업지역이 넓게 설정됐다. 단,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는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 신규 설립지역, 철길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충족 조건이다. 계열사 동종 브랜드는 계열사 브랜드간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토록 했다. 예컨대 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브랜드A의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브랜드A 가맹본부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한다. ◇ 피자 업종, 기존 가맹점 반경 1500m 이내 금지 피자 업종의 영업지역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치킨 업종에 비해 적고 향후 예방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인정하는 정도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서울지역 피자 업종만 볼 때, 284개의 브랜드 내 인근 가맹점간 평균거리는 1600m인 상황이다. 브랜드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1500m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피자 업종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정했다.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키로 했다. 또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와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및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 동의를 받는 조건하에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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