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먹는 샘물원수(샘물) 수질감시 항목에 자연자생물질인 우라늄(Uranium)이 추가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7년부터 4년간(’07년~’10년)에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함유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해마다 조사대상의 2.5∼10.5%에서 세계보건기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 기준치를 초과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 2회 먹는샘물의 원수를 채수, 우라늄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 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지역의 샘물에 많이 함유될 가능성이 큰 자연방사성물질이다. 자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원소를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이 먹는샘물 제품수에서 검출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인체 신장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라늄의 경우 반감기가 길며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저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라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먹는샘물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라늄 농도 사전조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해 왔다.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샘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감시항목 운영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검출농도가 비교적 높아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의미한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