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지난 2011.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 쌍방에 대해 다방면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와 연관된 기업 등 관계자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비리에 의한 경제활동에 강력 대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검찰 등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각종 행정조치에 해당된 제약사, 의약사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2010.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확인시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 부과⇒ 누적벌점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