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관리 '성형외과-치과' 국세청에 덜미

성형외과, "외국인 성형환자 유치 소득탈루 혐의"
치과, "고가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 탈루 혐의"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성형외과 모 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성형외과 세금탈루 흐름도.>   
▲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성형외과 모 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 등 16억원을 추징당했다.<성형외과 세금탈루 흐름도.> 
  
국세청이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14일 국세청 김형환 조사2과장은 "원장 ○○○은 외국인 성형관광객 전문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외국인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모집한 후, 성형수술비는 브로커로부터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8억원 신고누락 했다"면서 "이 원장은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게 해 벌어들인 현금수입금액 3억원도 탈루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원장 ○○○은 양악수술 전문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 등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 탈루했다"면서 "비보험진료 전산자료는 삭제하고 관련 진료기록부는 수동으로 작성해 보관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세인프라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탈루혐의가 크다고 분석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의사-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소득적출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말 신고*를 앞두고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2012년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성실신고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

■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

□ 이번 조사대상 70명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

○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상가-주택 겸용 건물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거나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임대업자 등임.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4.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

○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따라서,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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