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동해 추가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며, 급여목록 삭제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보험약제과-의료자원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 등 4개 과 합동으로 리베이트 엄정대응 전담부서를 꾸려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검찰수사결과 통보사례)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7월부터 2011.11월까지 3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 수수(2012. 5.30. 불구속기소⇒ 6.5. 복지부로 통보)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지난 2011.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기준)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2010.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의 리베이트 확인시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 부과⇒ 누적벌점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 참고 :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추진 경과 및 판결내용 > □ (경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 제거 및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해 지난 2011년 8월에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철원경찰서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를 토대로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9.06% 인하했다. □ (판결내용) 이 처분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에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최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식약청 건은 복지부가 승소하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철원경찰서 건은 패소했다. □ (판결함의)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사대상기관,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로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 제거 및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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