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은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성실한 신고 납부를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중점 요약한다. ○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도 신고대상 ▶ 2011년 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도 신고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 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복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중 1개 사업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에도 7월 2일까지 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됨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