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소득세 중점관리

국세청, "수입금액 누락위해 현금결제 유도 대표 업종 대상"
[국세청]...올 종소세 확정신고 핵심 체크

국세청은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 국세청은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는 소득세 성실신고와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신고협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과 관련,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쥐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신고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개선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등을 납세자가 꼼꼼히 살펴 세금납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요골자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75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1.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2012. 5. 1.~5. 31.(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2. 5. 1.~7. 2.)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다만, 경남은행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부당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부당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성실신고확인제도(첫 시행)

□ 추진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1년 (1. 1. ∼12. 31.)
○ 신고기간 : 2012년 (5. 1. ∼ 6. 30.), [금년 7.2. (월)까지]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2011년도)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30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년도 수입금액(15억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7억5천만원 이상)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서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주요 외국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주택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형주택** 제외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3.7%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12.31.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 강화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50만원→100만원, 자녀2인 초과 1인당 100만원→2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5%(’10년귀속) → 폐지(2011년귀속), 다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
-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2010년 귀속부터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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